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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5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을 위한 송영서비스
2.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지원 대상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가 필요한 군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①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군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②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

제5조

지역사회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예방법 발굴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
4. 그 밖의 치매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업무 담당 공무원
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의 직원
3.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수당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임상자문의의 위촉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임상자문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교육 및 자문
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
③ 군수는 임상자문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