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을 위한 송영서비스
2.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가 필요한 군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군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②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예방법 발굴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
4. 그 밖의 치매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업무 담당 공무원
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의 직원
3.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임상자문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교육 및 자문
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
③ 군수는 임상자문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