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음성군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음성군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음성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반영한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그 밖에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농가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초저비용농업 지원계획
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9.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10. 육성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음성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이 된다.
1. 음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관련 관계기관 단체의 대표
3. 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5. 소비자 단체 대표
6.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3. 친환경농업 직접 지급금
4.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5. 농가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초저비용농업에 필요한 자재 및 교육비
6.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7.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8.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초저비용농업을 실천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①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군수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에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ㆍ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
2. 포장재 디자인 개발
3.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5. 그 밖에 각종 홍보매체 활용 등
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5. 초저비용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실적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