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CCTV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CCTV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는 미리 CCTV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의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과 절차 및 방법
7. CCTV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0조부터 제1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성검토 및 자체보안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CCTV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군수는 CCTV의 신규 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CCTV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생략하고 군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기적으로 CCTV 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CCTV의 점검 결과를 영 제34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업무는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탁자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이 어려운 CCTV의 경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갖춘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고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성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한다.
④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CCTV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관할 CCTV가 통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CCTV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CCTV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CCTV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CCTV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보안대책 및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2.1.7.>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CCTV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CCTV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제요원에게(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 및 CCTV의 운영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상시출입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의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크게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CCTV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고, 파기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