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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1773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2397

제1조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의 개정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를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제2조중 “지도위원은 법 제21조”를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6조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의 개정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고성군 어항관리조례」의 개정

고성군 어항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어항관리조례”를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고성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으로 한다.

제12조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및 제9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