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를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제2조중 “지도위원은 법 제21조”를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6조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고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어항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어항관리조례”를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으로 한다.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및 제9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