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고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 및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 및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고성군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을 “고성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및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간질, 백치”를 “뇌전증, (중증)지적장애”로 한다.
고성군 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고성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7조및 제111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