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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34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이때 군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 실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물의 취득 등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홍천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2.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관리

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제7조

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홍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