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삭 제 <202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