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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4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기업의 구인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관련 성, 연령, 지역, 사회계층별 구분 통계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3. 관내 기업 인턴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의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또는 근로체험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5.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사업
6. 노사화합을 통한 근로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의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