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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34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양평군 공용차량을 양평군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양평군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군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상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

지원 범위

① 군수는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관광ㆍ문화 시설에 대한 관람권ㆍ이용권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군수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주민 중에서 이용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추천(이하 “이용신청 등”이라 한다)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3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변경된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승인 등

① 군수는 이용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운전면허증
3.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수는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 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등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개정 2021. 9. 27.>
1. 이용하려는 달에 이용신청 등을 처음으로 한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③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④ 군수는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 등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 등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 등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

①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 이용을 위하여 신청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6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ㆍ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6조의4

개인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7조

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8.>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군수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3.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7.>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1.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및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8.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7.>
10.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21. 9. 27.>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군수는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철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철회를 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9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1. 9. 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