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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7734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2-19공포 2018-12-19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의 경우
2.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수위 측정관의 경우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제5조

수질검사 등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목개정 2018. 12. 19.]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제1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도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3.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 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산유량계에 의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9.> 1.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양수시간 2.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전력사용량 ÷ 모터용량(킬로와트)] ⑤ 군수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군수는 교체된 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일 경우 전년도 같은 월 이용량 2.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이 아니고 전회 이용량이 정상인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3. 전년도 및 전회 이용량이 정상이 아닌 경우 업종별 직전 3개월 평균 이용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월간이용량 = 별표의 구경별 최대 출수량 × 용도별 가동시간(생활용 8시간, 공업용 16시간) × 30일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17조의2

누수로 인한 감면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19조

가산금

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삭제 <2018. 12. 19.>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18. 12. 19.>

제22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계측기는 군수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별표 7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2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삭제 <2018. 12. 19.>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