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의 경우
2.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수위 측정관의 경우
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목개정 2018. 12. 19.]
군수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도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3.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 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산유량계에 의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9.> 1.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양수시간 2.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전력사용량 ÷ 모터용량(킬로와트)] ⑤ 군수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군수는 교체된 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일 경우 전년도 같은 월 이용량 2.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이 아니고 전회 이용량이 정상인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3. 전년도 및 전회 이용량이 정상이 아닌 경우 업종별 직전 3개월 평균 이용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월간이용량 = 별표의 구경별 최대 출수량 × 용도별 가동시간(생활용 8시간, 공업용 16시간) × 30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삭제 <2018. 12. 19.>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8. 12. 19.>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계측기는 군수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19.]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별표 7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8. 12.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