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이 규칙은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거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 대상자를 추천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자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개정 2024. 4. 12〉
1. 용인시의회
2. 변호사협회
3.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의 총장
4.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소집할 수 있고,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일까지 기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④ 제1항에 따라 기피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1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사무기구의 장이 처리한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4. 12〕
①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4. 12〉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4. 12〕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4. 4. 12〉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기구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기구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 회의에서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한 고충민원을 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개정 2024. 4. 12〉
위원회가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4. 12〉
삭제〈2024. 4. 12〉
위원 및 사무기구의 직원(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자가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중 시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은 사무기구의 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서, 사무기구의 장은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단순 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민원
2.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 불친절 등에 관한 민원
3.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4. 그 밖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민원으로서 경미한 민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4. 4. 12〉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등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위원장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송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시장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시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및 폐기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26조의2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재심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등의 장, 신청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재심의 대상인 경우: 위원회 회의에 상정 2.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 신청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 〔전문개정 2024. 4. 12〕
위원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24. 4. 12〉
위원회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에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4. 12〉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 결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무기구에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시 감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12〉
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시장과 용인시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계 소속기관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능률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위원장 또는 사무기구의 장이 전결처리 한다.〈개정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① 위원회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 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위원회는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을 사용한다.〈개정 2024. 4. 12〉
위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한다.〈개정 2024. 4. 12〉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