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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339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4-10-07공포 2024-10-07공포번호 8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정원

입사정원은 “평택시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장학관 시설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

입사기간

입사생의 거주기간은 제5조에 따른 입사생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발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 선발은 남ㆍ여 및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나누어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평택시 장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입사생 선발 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선발 심사시 심의ㆍ결정)
③ 입사생은 학업성적 50퍼센트와 생활정도 5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0.07.)
④ 다자녀 및 봉사활동 학생은 별표 2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ㆍ체능계 우수자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대학생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제7호의 학교 및「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전공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8.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사람과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선발 해당연도 3월에 등록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평택시 장학재단에서 해당연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9.8.6.)
3. 재입사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라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가 장학관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6조

입사신청

①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1부 (개정 2019.8.6.)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휴학생은 복학예정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가. 신입생: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해당연도 수능성적표 원본
나. 재학생: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4.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건강보험 납부현황 신고서
8.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9.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개정 2019.8.6.)
②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9.8.6.)

제7조

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하며, 유효기간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1년마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한다.
② 시장은 1년마다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입사생 발표 및 등록

①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입사생은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입사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
③ 입사등록 시에는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동의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사생 부담금

① 입사생의 부담금은 평택시의 재정능력과 장학관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사생의 부담금(식비 포함)은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퇴사 시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후 환급한다.

제11조

입사생 생활관리

①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사생을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사원서 및 그 밖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때
4. 제5조를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할 때
5. 그 밖에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서 규정한 퇴사사유에 해당할 때
② 장학관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