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과 피해예방 사업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과 피해예방 사업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단, 피해보상 야생동물의 범위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 중 멧돼지, 고라니로 한정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7호의2 서식의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 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전문가 및 피해자(유족 포함) 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확인조사 후 제17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실태 조사 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제출을 생략하고 시장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제17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고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피해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한다.
① 보상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으로 1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농작물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 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환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④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한다.
⑤ 동일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을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의하여 1회만 지급한다.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농업인 등 피해자에 대하여 1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정한다.
② 보상금은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 단계 및 다른 작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40퍼센트
피해 농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재배한 경우
4.「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6.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평택시민과 농업인 등의 신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기 소지자로서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방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재료비ㆍ활동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 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기후환경국장 (개정 2018.11.9.,2020.6.5., 2025.05.22.)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야생동물, 농업인을 관리하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