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조련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말산업 관련 단체”란 말 생산자 협의회,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ㆍ조련ㆍ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평택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사ㆍ분석 등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말의 질병 및 보건 등 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2. 승용마 조련강화
3. 승마시설 등 설치
4. 학생 승마체험
5.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 지원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경기도 또는 평택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행사, 지역축제, 승마대회, 아카데미, 체험프로그램, 업무교류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참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 운송비
2.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승마시설 설치ㆍ운영(농어촌형 승마, 외승길 조성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 말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말산업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시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