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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33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7-12-19공포 2017-12-19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평택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인증농장”이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과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판매ㆍ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4.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5.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증농장 및 이를 준비하는 농장,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1사1촌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7.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과 인증농장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