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등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은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ㆍ 관련단체ㆍ관련전문가ㆍ관련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 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 추진 부서 간 조정을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가능 교육프로그램 제공
2. 기관 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 친화적 기업 발굴 및 여성 창업 ㆍ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등 돌봄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사업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안전, 녹지, 건축, 보건, 도시재생, 일자리, 복지 등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된 시민으로 이루어진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민참여단 구성은 50명 이내로 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공원, 아파트 단지 등 생활불편 개선 건의를 위한 모니터링
2. 양성평등 불균형 요소 개선 건의
3.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제시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