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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33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택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대의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자율방범대는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방범대등”이라 한다) 중 경찰관서에 활동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매년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분기보고 및 결산

평택시 방범대등은 제5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분기별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매분기 활동실적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포상

시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등과 모범 자율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평택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의 지원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