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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733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7-12-19공포 2017-12-19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실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6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7.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진흥 책무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7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 회원은 상시 구성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종목특성상 반드시 비장애인의 참여가 필요한 종목의 경우는 상시회원으로 인정하며, 비장애인 인원은 동호회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활동 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