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택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택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관의 명칭은“평택시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학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87(수유동, 평택시장학관)에 둔다.
장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생의 학업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①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관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식비, 사용료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학관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
2.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학관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국장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4. 관내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대표
5.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에서 추천한 임원
6. 학식과 덕망을 갖춘 평택시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장학관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장학관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 보조금 및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장학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학관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학업 및 숙식 등 편의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학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5조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장학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 위탁의 절차 및 수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물품관리조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 2024.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