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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33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평택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시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활동
5.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의 평택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보대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격성
2.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
2. 평택시의회 의원 2명
3.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민간위원 6명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대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11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나 단체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대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

운영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4조

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