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시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활동
5.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의 평택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보대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격성
2.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
2. 평택시의회 의원 2명
3.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민간위원 6명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대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나 단체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