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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32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2-17공포 2020-12-17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당사해양낚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당사해양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 1길 58 일원 공유수면에 낚시시설,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3조

시설의 범위

낚시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시설 : 낚시교, 연결교 등
2. 휴게시설 : 전망대, 매점 등
3. 부대시설 : 관리동, 화장실 등

제4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
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기간
2. 천재지변 등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낚시공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낚시공원의 운영경비가 수탁자의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17.>
②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익금 사용,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 및 입장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 보수 공사 등 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개정 20. 12. 17.>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수탁자는 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낚시공원 시설물 관리상태 및 수입ㆍ지출장비 등의 운영실적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어촌어항법」,「낚시관리 및 육성법」,「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