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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31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06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교육복지사업계획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복지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② 교육복지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방안
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복지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교육복지사업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4.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5.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6. 학생의 건강을 위한 사업
7.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8.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9.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0.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11.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의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
12. 학생의 학습자료 및 교과서 지원을 위한 사업
13.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라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9조

지원방법

① 교육복지사업의 지원금은 학교의 장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③ 교육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복지사업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교육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학부모 단체의 임원, 시민사회 단체의 임원, 교직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