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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7313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17-12-12공포 2017-12-12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하여야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를 말한다),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②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엄중 경고하고, 2회이상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