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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1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1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자.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및 구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6.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8. 낙상사고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방지시설 등)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환경 조성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사상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