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 제공
5.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사업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9.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안
2. 제6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