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2. 학교와 진로교육장 연계 지원 3.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5.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6. 각종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정보수집과 지원 7.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