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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0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한 사람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하 “고독사 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현황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이하 “사회적 고립가구등”이라 한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등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가구등의 정신보건,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거소지가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특히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가구 조사ㆍ발굴 사업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방문간호서비스
3.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긴급의료 지원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6. IOT(사물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7.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또는 주민모임 운영
8. 민ㆍ관 협력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9.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