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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306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6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

제3조

유공납세자 선정

①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모범납세자 중에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선정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4조제1호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부여는 1년간 10박이내로 하여 비용을 면제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호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은 유료로 할 경우에 한하여 1년간 2회이내로 하여 제공한다.
③ 조례 제4조제4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하여 면제한다.
④ 조례 제4조제4호 우대 및 지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기간

①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하기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표1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