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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04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모범납세자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2.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3.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제3조

선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이하 “유공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
2.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
3.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4. 구가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5.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6.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

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