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 7. 4.〕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