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0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수어활성화 노력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초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편의시설 설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초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