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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3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동대문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상담
2. 구 법률상담실을 통한 법률상담
3. 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4.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ㆍ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