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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7730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008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퇴직하는 때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 소관 사무 일체에 대하여 인계ㆍ인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23, 2000.8.10, 2022.4.29>

제2조

사무인계

①사무인계는 전임자가 퇴직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3>
②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받은 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인계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별표 1”, “별표 2”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인계의 입회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입회인을 두어야 하며, 입회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무인계에의 입회는 부교육감이 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ㆍ인수목록 사항 중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보존문서 목록, 비품목록, 도서목록, 교육재산 목록으로 한다.

제6조

사무인계의 보고 등

①교육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②교육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무인계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제7조

사무인계 거부 등

①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계를 거부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②교육감은 그 사무인계인수서상 인수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제8조

사무인계서식

사무인계인수 서식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