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ㆍ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2.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ㆍ 보급
4.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지원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2명 이상 지정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