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위임된 성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위임된 성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분규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되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협의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들이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주민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군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