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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자치법규 2177294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적극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인구 구조 변화 및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 인식, 결혼ㆍ출생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구 시책”이란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전입”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행정상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기업”이란 「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인구 감소와 불균형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구정책 책임관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인구정책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군의 인구정책 관련부서와의 협업과 업무조정, 기관ㆍ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 확보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과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결혼ㆍ출생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사업
2.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ㆍ문화 및 복지사업
4. 교육ㆍ주택ㆍ교통ㆍ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5. 군민의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확대 사업
6.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
7. 인구 시책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을 정하여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공이 많은 민간인, 기관ㆍ기업 등에게「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인구 시책 사업

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정착 지원사업
2. 인구 시책 유공 유관기관ㆍ기업 지원사업
3.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 대상,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역화폐 발행이 불가한 경우와 그에 따른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 중 6명 이내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인구정책, 저출생ㆍ고령사회, 지방소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의결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생ㆍ양육 등에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