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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29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4.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6.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2. 성주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ㆍ단체의 회원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