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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29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사회적경제 등 추구하는 조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조직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
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ㆍ시설비ㆍ운영비
2.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에 따른 경영지원비
3.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과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의 경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지원업무 및 제7조 제4항의 교육ㆍ훈련을 경산시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 해야 하며, 필 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4. 이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유관기관 단체 대표
4.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2.>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

표창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