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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29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로당 설치

①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1. 읍ㆍ면지역은 리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동지역은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공공사업에 의한 철거 경로당의 이전, 아파트 단지, 철도나 4차선 이상의 도로를 도보 횡단해야 하는 경우, 기존 경로당의 인원 포화상태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특정집단(단체, 종교, 취미, 직업, 친목모임 등)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경로당은 설치불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설치ㆍ등록된 경로당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예외로 한다.

제3조

지원대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의 증개축 및 보수 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경로당 이용

① 경로당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인근 노인이경로당 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일수는 월15일 이상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재원 등

① 운영재원은 경산시의 운영 지원금(운영비, 냉ㆍ난방비, 부식비 등)과 회원들의 회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회장은 모든 수입ㆍ지출에 대해 장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경산시에서 보조받는 운영 지원금을 회비, 기타 수입금과 별도로 지원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지원금의 지출

운영 지원금은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시설유지비, 물품 구입비, 부식비 등 운영비 목적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1. 임원의 수당, 업무추진비 등 수당 형태의 지출
2. 청소인부 및 관리인 등의 인건비 형태의 지출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지출

제9조

운영의 공개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관에 보고한 사항 및 협의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제10조

운영 지원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비
3.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
4.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5.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7. 설ㆍ추석 위문품
8. 부식비
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과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경로당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비를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

제12조

장부의 비치관리

회장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해 두어야 한다.
1.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소유증명서
3. 회원명부
4.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5. 비품목록을 기록한 대장
6.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문서철

제13조

금지사항

① 경로당 내에서는 사행성 유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관리책임

① 시장은 읍면동장을 통해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유지하게 하고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통해 이용 노인들의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하여야한다.
② 회장은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경로당 시설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ㆍ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경로당에 대한 관리카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치하고 현황, 회장의 변경, 운영지원 등 제반사항을 기록ㆍ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읍면동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 사용
3.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