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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7729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00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도 및 규모별 차량 소요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5.29.>
2. 삭제 <개정 2020.5.29.>
3. 삭제 <개정 2020.5.29.>
4. 삭제 <개정 2020.5.29.>
5. “각급 교육기관”이라 함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 6. 18., 2020.5.29.>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의2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신설 2020.5.29.>

제4조

차량의 구분

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ㆍ다목적형 및 특수작업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5.29.>

제2장 차량정수 관리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 차량정수를 배정한다. <개정 2020.5.29.>
②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다.
③ 교육감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정한 차량의 규모를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6조

정수 예비배정

① 차량이 있어야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계획수립 시 차량정수 관리부서에 주요사업계획서(목적, 차량의 필요성, 예산, 운전원 확보방안 등)를 제출하여 미리 예비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은 사업이 확정된 후에 차량이 있어야 하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7조

정수의 배정절차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교육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시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 2020.5.29.]

제9조

용도 및 규모 변경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차량의 용도 변경 또는 동일용도 내에서 규모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용도(규모)변경 승인 신청서와 용도(규모)변경 설명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9.>

제10조

삭제

삭제 <개정 2020.5.29.>

제11조

차량교체

① 각급 교육기관이 배정받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관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배정한 차량을 동일용도ㆍ동일규모로 교체할 때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승인한다. <개정 2014. 6. 18., 2020.5.29.>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 주행거리를 넘어 운행한 차량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넘을 때(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 또는 수리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가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넘어 운행한 차량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으며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넘을 때(「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비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시책으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배정받은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교체 승인 신청서, 차량교체 설명서 및 증명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0.5.29.>

제12조

차량교환

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각급 교육기관 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 승인 신청서와 차량교환 사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넘을 때(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 또는 수리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가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넘어 운행한 차량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으며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넘을 때(「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비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시책으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차량정수의 감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이 배정된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5.29.>

제15조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의 등록관리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 승인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20.5.29.>
④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차량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차량등록은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말소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각각 붙여야 한다.

제4장 차량운행 관리

제17조

차량의 통합관리

차량은 정수를 배정받은 각급 교육기관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ㆍ초ㆍ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학교장(원장) 책임으로 운영하되, 통학차량은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하며, 차량 노선결정, 차량공동이용 등 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14.06.18.>

제18조

차량의 신청 및 사용

①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차량 담당 업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전용ㆍ교육행정 지원 등 일상적인 운행은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차량 담당 업무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조 제목 변경 2020.5.29.]

제19조

기록관리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 차량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
2.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3호서식)
6. 차량 일일 점검일지(별지 제14호서식)
7. 차량 유류 사용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8. 통학노선별 정류장별 이용학생 명부(통학차량 운영학교에 한함. 별지 제16호서식)

제5장 공용차량 직접운행 [제목 변경 2020.5.29]

제20조

차량의 직접운행

① 각급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용차량을 직접 배차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제1항의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직접운행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게 할 때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0.5.29.>

제21조

차량의 점검 및 반납

① 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직접운행 차량반납은 배차 받은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6장 운전원 관리 등

제22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별표 2의 “차량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20.5.29.>
③ 차량을 운영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전 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

제23조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

안전교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ㆍ예방정비ㆍ일상점검ㆍ준법정신ㆍ통학차량 운전자 의무 등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차량의 점검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차량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세칙

이 규칙 이외에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