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산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산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12.>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산시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정직처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개정 2022.1.12.>
2.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개정 2022.1.12.>
3.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개정 2022.1.12.>
4.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1.1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3. 소속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지원
4. 모범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의 국내ㆍ외 문화탐방(자부담 국외연수 포함)
5. 명예ㆍ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및 퇴직기념품 지급
6.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7.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 <개정2020.04.16.>
4. 후생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총괄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개정2020.04.16, 2022.1.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2.12.>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제14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시장은 경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