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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28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의 나이(18세 이상 45세 이하)에 해당되고,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
2.“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관내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평가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한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
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
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
4. 관내 우수 기업체
② 시장은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6.27.>

제8조

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