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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282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02-03공포 2025-02-03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3.>
1. “신설”이란 이전기업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존 기업은 도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군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설”이란 군 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유치”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5. 2. 3.>

제4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2.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제5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투자액 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조례 제24조에 따른 투자로 본다. 이 경우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투자액 비율로 지원한다. <개정 2025. 2. 3.>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3.]

제6조

투자기업의 예외

조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3.>
1. 기업의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기업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ㆍ중개ㆍ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2. 3.]

제7조

투자의 이행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투자 이행 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의 의무이행 기간 동안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10조

투자유치심의위원 자격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3.>
1. 국내ㆍ외 투자기관의 전문가
2. 대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투자유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1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2의 지급지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 기업의 공장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