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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7280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17-12-13공포 2017-12-13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신문고 통합 포털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제5조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6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 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시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해당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1조

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