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 하며,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교육감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등
① 교육감은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채택 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으로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를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같이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안자에게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교육감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0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안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교육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교육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ㆍ투표ㆍ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제안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채택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 실시 성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안자와 채택제안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평가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5. 그 밖에 채택제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 운영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 운영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2.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제안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제안제도 운영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채택제안의 심사ㆍ실시ㆍ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시상 및 보상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3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① 교육감은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 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채택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1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① 교육감은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후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일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인사상 특전 대상자로 하며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을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기관(부서)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채택제안의 관리 및 평가
교육감은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택제안: 3년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2년
교육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측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수입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실시기관(부서)의 장은 실시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과 관련한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① 교육감은 국민의 제안에 대하여 「국민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택된 국민 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제안자가 교육감 소속이 아닌 공무원일 때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제출하여 채택된 국민 제안이 시행되어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