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27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7-12-13공포 2017-12-13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구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ㆍ개정 및 시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
3.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제안
4.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
5.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홍보
6. 그 밖에 시정 및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안

제4조

모집 및 구성

① 모니터단은 구리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은 도시건설교통 분과, 사회복지환경 분과, 교육문화체육 분과 3개 분과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의 모집정수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을 두며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⑥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모니터단은 정기회의, 운영위원회의 및 분과회의를 한다.
② 정기회의는 홀수 달 세 번째 화요일에 하고,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한다. 분과회의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단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수집한 민원사항으로 의장 및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서 및 모니터단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 활동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방청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한다.
③ 모니터단은 분과위원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구리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리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해촉

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ㆍ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모니터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필요 시 모니터단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모범사례ㆍ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11조

모니터단 신분증

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