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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27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리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2023.10.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복지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경제ㆍ도시ㆍ주택ㆍ복지ㆍ교육ㆍ여성ㆍ문화 등 관련 업무 국ㆍ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리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① 시장은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비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학적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2024.6.21.>

제14조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①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예술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정책제안 및 보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삭 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