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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27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7-12-13공포 2017-12-13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유의 공용차량을 구리시 관내 기관단체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필요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공용차량”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구리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공용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