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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2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청소년기본법」제8조,「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보호ㆍ육성 사업 활동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ㆍ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환경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 사업
2. 미아ㆍ실종가족 찾기 및 예방 사업
3. 아동ㆍ청소년 학습나눔 및 인성교육사업
4. 청소년의 밤, 성년의 날 행사 지원
5. 아동ㆍ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사업
6. 장학사업 및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나눔사업

제4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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