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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2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7-12-14공포 2017-12-14공포번호 1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라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演藝),국악,사진,건축,어문(語文),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대문구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적절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